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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다자녀 장학금

    신청일정, 지원대상, 성적기준, 제출서류, 신청 절차까지 정확한 공식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1차 신청(11월 20일~12월 26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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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지원금 총정리

     

    신청일정 (2026년 1학기)

     

     

    📌 1) 1차 신청(정규 신청)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전년도 11월 중순~12월 말’**에 운영합니다.


    2026년 1학기 역시 공식 공지에 따라 아래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5년 12월 26일(금) 18:00

    •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1차 신청’해야 함
    •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도 같은 기간 내 완료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 1차 신청 기간 동안 해야 할 것

     

    1. 온라인 신청
    2. 가구원(부·모·배우자) 동의
    3. 서류 제출(필요 대상자만)
    4. 소득·재산 조사 자동 진행

    ⚠ 재학생 주의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원칙)
    • 2차 신청 시 “재학생 신청자 구제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연 1회만 인정 → 실패하면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 2) 2차 신청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2차 신청을 진행해왔지만, 2026년 1학기 2차 일정은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2026년 2월~3월 중 예정(미확정)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지 발표 전까지는 구체 일정 없음

     

    2차 신청 가능 대상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졸업연도 재학생
    • 다른 사유로 1차 신청이 어려웠던 일부 학생

     

    주의

    •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재학생 신청자 구제신청서’ 제출 필수
    • 대학별 등록금 납부 일정이 2차 신청보다 빠르거나 겹칠 수 있음 → 대학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필수

    📌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1차 일정 내 진행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1차 신청 기간과 동일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2월 26일

     

    • 가구원 동의 미완료 →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심사 탈락
    • 가구원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대체 제출 방식 지원
    • 제출서류는 전자정부 연동으로 자동 제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학생은 재단 안내에 따라 직접 제출해야 함

    📌 4) 소득·재산 조사 기간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은 2~4주 동안 건보료·건강보험공단·국세청·지방세 등의 자료를 연동하여
    소득구간(1~10구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기한 내 신청자 모두 일괄 조사
    • 서류 제출 완료자가 우선 산정됨

    📌 5) 소득구간 발표 및 지급 일정

     

    • 소득구간 산정 발표: 보통 1월 중순~말
    • 장학금 지급: 대학별 등록금 고지 일정에 따라
      등록금에서 자동 차감 또는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

    (※ 지급 시기는 대학마다 다름 → 대학 등록처 안내 필수 확인)


    📌 신청일정 요약 표

     

    구분일정비고
    1차 신청 2025.11.20 ~ 2025.12.26 재학생 필수, 가장 중요
    서류 제출 2025.11.20 ~ 2025.12.26 제출 대상자만
    가구원 동의 2025.11.20 ~ 2025.12.26 미완료 시 심사 불가
    2차 신청 2026년 2~3월 예정 신입·편입 주요 대상
    소득·재산 조사 신청 기간 내 순차 진행 2~4주 소요
    소득구간 발표 2026년 1월 중 대학별 공지 확인
    장학금 지급 등록금 고지 시점 반영 대학마다 다름

    ✔ 핵심 포인트

     

    • 재학생 = 반드시 1차 신청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 포함)
    • 2차 신청은 가능하나 → 재학생은 구제신청 필요
    • 일정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11월 20일~12월 26일을 기준 일정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미완료는 장학금 탈락의 1순위 사유

    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의 기본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 외국 국적 또는 복수국적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에 명시)

     

    2. 국내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

     

    입학 시점 또는 해당 학기 기준 아래 유형이 모두 가능: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재학생(단,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3. 소득구간 1~9구간 이하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
    9구간 이하여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매 학기 재산정됩니다.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해당 장학금 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구 다자녀장학금)은 아래 경우만 해당됩니다.

    • 미혼 대학생
    • 가정 내 자녀 수가 3명 이상
    • 2023-2학기 이후 신입·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자료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심사 필수 요소)

     

    국가장학금은 소득 기준 +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급됩니다.

     

    1.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백분위)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이면 가능
    • 장애학생
      이수학점·백분위 점수 기준 전부 미적용

     

    3. C학점 경고제(중요)

     

    아래 구간은 성적 미달 시도 최대 2회 경고 후 장학금 지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학생
    •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국가장학금은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장학금입니다.

     

    1. 가구원 동의 대상

     

    • 미혼 학생: 부모 모두 동의
    • 기혼 학생: 배우자 동의

    가구원 동의가 없으면 소득구간 산정 자체가 불가하여
    장학금 ‘심사탈락’ 처리됩니다.

     

    2. 서류 제출 대상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예: 가족관계 미확인, 재산·소득 증빙 필요)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서류가 필요한데 제출하지 않으면
    →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장학금 미지급


    지원 불가 대상(확정된 기준)

     

    확인된 공식 기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입니다.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 해외 소재 대학 재학생
    • 휴학생(해당 학기 기준)
    • 소득구간 산정 불가(가구원 동의/서류 미제출)
    • 성적 기준 미달(특례 제외)
    • 등록금 전액을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받은 경우(중복수혜 금지)

    핵심 요약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생 + 소득구간 9구간 이하가 기본 조건
    • 다자녀 가구는 조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은 필수
    • 장애학생·기초·차상위 계층은 완화된 성적 기준 적용

     

    신청방법(모바일&PC)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해 부모(또는 배우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든 신청 절차는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 가능하지만, 정보 불일치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반드시 온라인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동의가 지연되면 심사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바로 동의 요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PC 기준)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홈페이지 메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 후 신청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3) 장학금 유형 선택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두 항목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 실제 지급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됨.

    4) 기본 정보 입력

     

    학생 정보·재학 정보·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등록금 납부 상태(분납 여부 포함)를 선택해야 합니다.

     

    5)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요청

     

    신청 완료 후 자동으로 “가구원 동의 요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업로드

     

    자동 조회가 되지 않거나 정보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업로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7) 신청 완료 후 문자·알림톡 확인

     

    신청이 정상 등록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알림이 발송됩니다.
    단, “가구원 동의 미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앱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 기본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요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바일은 사진 촬영 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1)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 확인

     

    부모·배우자가 미동의 상태이면 소득·재산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 보완 요청 확인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추가 제출 안내가 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구간 산정 결과 확인

     

    심사가 완료되면 소득구간이 발표됩니다.
    해당 구간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제출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제출서류(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여부(3자녀 이상)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정보로 조회되지만, 아래의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정보 불일치
    • 출생·이혼·재혼 등으로 정보 갱신 필요
    •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발급본 업로드 시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권장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구분은 행정정보 조회가 원칙이나 아래 상황에서는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조회 불가
    • 수급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유효기간: 1개월 이내 권장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 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장애인 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됩니다.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주의: 서류명·발급기관이 다르므로 반드시 요구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장애 학생의 성적기준 면제 적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주의: 단순 복지카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있음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이 동일 주소에 있지 않거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제출 요청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 제출 확률이 높음:

    • 부모 주소가 서로 다름
    • 학생이 자취 중임
    • 부모가 해외 체류 중임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권장


    소득·재산 확인 관련 서류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대부분 자동 조회되나, 예외 상황 존재)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또는 배우자)

    사업소득·근로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주의: 최근년도 자료로 제출해야 함


    재산세 과세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외 체류·정보 조회 제한 시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업로드(권장)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서류제출 메뉴에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사진 촬영 후 바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파일명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전체) 기재 금지
    • 모서리 잘림·흐림·반사 등 판독 불가 상태는 재제출 요청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비공개 상태가 권장됨

    제출 마감일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기간 종료 후 약 1~2주이며,
    정확한 기한은 신청 후 장학재단에서 문자·알림톡으로 통보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장학금 심사가 불가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즉시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등록금 필수경비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수경비는 입학금 + 수업료를 의미하며, 기숙사비·교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학생의 소득구간(1~9구간)
    2. 학생의 자녀 서열 (가정 내에서 본인이 첫째/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

     

    서열 구분에 따른 차이

     

    • 첫째·둘째 학생은 지원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 셋째 이상 학생은 지원 한도가 크게 늘어난 형태입니다.

    즉, 같은 소득구간이라도 셋째 이상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첫째·둘째 해당 학생

     

    1학기 최대 지원금액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1~3구간: 최대 285만 원
    • 4~6구간: 최대 240만 원
    • 7~8구간: 최대 225만 원
    • 9구간: 최대 67만 5천 원

    ※ 2학기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셋째 이상 해당 학생

     

    셋째 이상 학생의 경우 구간별 지원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1~3구간: 최대 305만 원
    • 4~6구간: 최대 252만 5천 원
    • 7~8구간: 최대 232만 5천 원
    • 9구간: 최대 67만 5천 원

    ※ 1·2학기 동일 기준 적용


    학기별·연간 최대 지원 한도

     

    장학금은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낮은 대학(전문대·국가장학금액보다 저렴한 학과)의 경우 초과금액은 소멸됩니다.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100만 원
    • 연간 최대 지원금액: 200만 원

    ※ 위 한도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추가지원 상한”이며,
    소득구간별 기본 지원금과 별도로 적용됨.


    지원금액 산정 시 주의사항

     

    지원액이 실제로 지급될 때는 다음 조건이 영향을 줍니다.

    학교 등록금 수준에 따라 달라짐

     

    •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필수경비가 지원액보다 적다면,
      등록금 필수경비까지만 지급됩니다. (초과금액 없음)

    예) 1구간 셋째 → 최대 305만 원 가능
    → 학교 필수경비가 26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만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과의 관계

    •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장학금이 우선 적용됨(소득분위 산정 기준 동일)

     

    등록금 분납 시 지급 방식

     

    • 분납을 신청한 경우

    • ① 재단이 학교로 직접 지급
      ② 남은 금액은 다음 분납 차수에서 자동 반영됨

    복수전공·전과 여부

     

    • 장학금액 산정에는 전혀 영향 없음
    • 학적 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기준으로 계산

     

    휴학·자퇴·제적 시

     

    • 장학금 지급 후 휴학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제적 시에는 재단이 학교를 통해 환수 절차 진행

    장학금 지급 방식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신청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으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학생의 신청 상황·학적 상태·대학 등록금 납부 방식에 따라 지급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지급 절차를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학생 신청 → 가구원 동의 → 서류 제출

     

    국가장학금 심사 기본 단계입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되어야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 부모(또는 배우자)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서류 업로드

    이 단계 중 하나라도 미완료면 지급 불가합니다.


    2. 소득구간(분위) 산정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건보공단 등과 연계해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사하여 1~9구간 중 하나로 확정합니다.

    • 소득구간이 확정되어야 지원금액이 결정됨
    • 조사 기간은 평균 4~6주 소요

    3.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통보’

     

    소득구간이 확정되면
    한국장학재단 → 대학으로 지급결과가 통보됩니다.

    대학은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


    실제 지급 방식(대학별로 달라짐)

     

    국가장학금은 학생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액하거나, 환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1. 등록금 ‘선감면(고지서 감액)’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학생은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납부

    예시
    등록금 350만 원
    지원금 240만 원 → 학생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110만 원

    특징:

    • 개강 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바로 적용됨
    • 별도 환불 절차 없음

    2. 대학이 먼저 등록금 납부 완료 → 추가로 ‘환불’ 지급

     

    등록금을 먼저 전액 납부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학생이 등록금 전체를 납부한 상태
    • 국가장학금이 대학에 지급되면
      대학이 학생에게 차액을 계좌로 환불

    예시
    등록금 350만 원 전액 납부
    지원금 240만 원 → 학생 계좌로 240만 원 환불

    특징:

    • 환불 계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 대학마다 환불 시점이 다름(보통 개강 후 2~6주 사이)

    3. 분납(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의 경우

     

    분납을 신청한 학생도 국가장학금이 적용됩니다.

    • 장학금 금액이 전체 등록금에서 차감
    • 분납 금액이 자동으로 재조정됨

    예시
    등록금 350만 원 → 3회 분납
    지원금 240만 원 → 남은 110만 원을 3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조정

    특징:

    • 장학금 적용 후 분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학 행정팀 안내 공지 필수 확인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국가장학금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 심사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입생(정시·수시 포함)
    • 편입생(일반·특별 편입 포함)
    • 재입학생(학적 복원 후 첫 학기)

    ※ 단, 첫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부터는 재학생 성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학생 성적 기준

     

    재학생은 매 학기 아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이수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휴학 후 복학한 경우에도 복학한 학기의 “직전 정규학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절학기 이수 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분위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백분위 산정은 대학 성적표 기준이며, 상대평가·절대평가 상관없이 학교 성적처리 방식대로 반영됩니다.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 학생에게는 성적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직전 학기 70점 이상(백분위 기준) + 12학점 이상 이수
    • 저소득층 학습권 보장을 위해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 학생

     

    • 이수학점 요건 및 백분위 성적 기준 전면 미적용
    • 등록 학점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취득학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C학점 경고제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 79점이더라도
    학기당 1회, 최대 2회까지 경고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3회 초과 시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이수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성적 기준 심사 시 주의사항

     

    성적 기준은 단순 점수 기준이 아니라, 학교·학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F학점 포함 여부: 대부분 학교에서 F는 이수학점·평균점수 산정에 포함
    • P/F 과목: Pass는 학점은 인정되나 성적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교양·전공·선택 구분과 무관하게 “총 이수학점” 기준으로 합산
    • 직전 정규학기 기준: 휴학 후 복학 시 직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판단
    • 전과·다전공 등으로 학적 변경해도 성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지급 시기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일정”에 맞춰 지급합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됨

    1차 신청자 → 개강 전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2차 신청자 → 개강 이후 환불 형태로 지급

     

    정확한 지급일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대학 장학팀 공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 처리 원칙

     

    1. 등록금 ‘필수경비’만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학생회비·기숙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등록금이 국가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지원금이 등록금을 초과해도 “등록금 실납부액까지만” 지원됨.

    예시
    등록금 200만 원
    지원금 240만 원 → 실제 지급 200만 원 (초과분 지급 없음)


    3.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되며,
    I유형과 동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 지방장학금
    • 기업장학금
    • 교내장학금등 일부는 중복 가능(대학별 기준 다름).

    지급 관련 유의사항

     

    1. 가구원 동의·서류 미제출 → 자동 탈락

     

    신청만 하고 동의·서류가 미완료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구간 산정 지연 → 지급 지연

     

    부모 정보 미일치, 해외 체류 등으로 정보 조회가 지연될 경우
    장학금 지급도 함께 늦어짐.

     

    3. 환불 계좌 오류 → 지급 회수 처리 가능

     

    간혹

    • 입력 계좌 오류
    • 휴면 계좌
    • 해지된 계좌로 환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일정이 빠르게 마감되는 만큼

    1차 신청기간(11월 20일~12월 26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해야 장학금 심사가 진행되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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