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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기본 대상 가정 요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여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요건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만 해당됩니다.
- 양육공백 가정
-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이른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가 인정하는 양육공백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아동 가정 등
이 세 가지(서울 거주 + 연령 + 양육공백)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기본 골격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대상 가정은 반드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 공고 기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25%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겉으로 볼 때 소득이 조금 높아 보여도, 맞벌이 가정은 25%를 깎고 보기 때문에 실제 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3️⃣ 돌봄자(조부모·친인척) 요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친인척형(조부모 수당)’과 ‘민간형(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택 1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중 조부모 수당에 해당하는 **‘친인척형’**의 돌봄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함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면 가능합니다.
-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 1인 기준
- 손주를 돌보는 친인척 1명을 ‘조력자’로 지정해 신청합니다.
- 거주지와 상관 없이 가능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부모와 아동은 반드시 서울 거주여야 합니다.
4️⃣ 돌봄 시간·활동 조건
조부모 수당(친인척형)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친인척형·민간형 모두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또는 서비스 이용이 지원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손주 1명 기준 조건
- 시간 기준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조금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월 4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의무교육 이수 조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는 사전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아동안전·아동학대 예방·부정수급 방지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은 온라인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 여부는 자치구에서 확인합니다.
이 교육 이수는 단순 선택이 아니라 **지원조건(필수 요건)**에 해당하므로,조부모가 실제로 돌봄을 맡기 전에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6️⃣ 지원유형 선택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인척형 (조부모 수당)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원, 3명 이상 60만원 현금 지급
- 민간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를 월 4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바우처) 지급
두 유형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 가정당 한 가지 방식만 택 1입니다.
서울에 사는 만 24~36개월 손주를,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양육공백 가정’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수당) 신청 가능.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및 산정 방식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몽땅정보 만능키)과 각 자치구 복지공고를 통해 명확히 명시된 조건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로는 한부모 또는 외벌이 가정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세전 기준의 월소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산 월소득 9,000,000원을 벌고 있다면
25% 공제 후 계산식은 9,000,000 × 0.75 = 6,750,000원이며,
이 금액이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예시 (2025년 기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소득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인 가구 | 6,065,000원 |
| 3인 가구 | 7,539,000원 |
| 4인 가구 | 9,147,000원 |
| 5인 가구 | 10,663,000원 |
| 6인 가구 | 12,157,000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150%로 환산한 값이며,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공식 공고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판정 방식 및 증빙 서류
- 판정 방식: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산 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 비율(25%)이 자동 적용됩니다.
▪ 적용 시 유의사항
-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 거주자일 때만 소득 판정이 유효합니다.
- 소득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서비스(예: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수당 등)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자치구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액 및 돌봄시간 산정
▪ 지원금액 구간 (2025년 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동 수와 돌봄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조부모형(친인척형)’의 경우, 손주를 돌보는 실제 시간에 비례해 금액이 산정되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누적 지원금이 커집니다.
| 1명 | 월 약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 2명 | 월 약 45만 원 | 자녀 2명 이상 동시 돌봄 |
| 3명 이상 | 월 약 60만 원 | 가구당 최대 한도 |
※ 실제 지급액은 돌봄시간(40시간 이상) 충족 여부에 따라 비례 산정될 수 있으며,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돌봄시간 인정 기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활동시간 인증 시스템(QR 출결)’**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자가신고가 아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인증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지원 자격 인정
- 기준 충족 시 월 정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하루 최대 인정 시간: 4시간
- 장시간 돌봄에 따른 조부모의 건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한입니다.
- **기본보육시간(09시~16시)**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R코드 또는 모바일 출석체크 방식을 통해 실제 활동시간을 기록합니다.
(출처: 서울시 보건의료재단, 서울복지포털 공고문)
▪ 시간 산정 및 금액 계산 예시
| 일반 1자녀 | 40시간 | 30만 원 | 기준충족 시 정액 지급 |
| 2자녀 동시 돌봄 | 60시간 이상 | 45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누적 계산 |
| 3자녀 이상 돌봄 | 80시간 이상 | 최대 60만 원 | 월 한도 상한선 |
| 30시간 이하 돌봄 | 미달 | 지급 제외 | 월 40시간 미만 시 지원불가 |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 2명을 각각 하루 2시간씩, 주 5회, 한 달간 총 80시간 돌본 경우
월 45만 원이 지급되며, 돌봄시간은 QR인증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돌봄유형별 지원 차이
| 돌봄주체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 민간 돌봄도우미 기관 |
| 지원방식 | 현금 직접 지급 | 바우처(이용권) 지급 |
| 시간기준 | 월 40시간 이상 | 월 40시간 이상 이용 |
| 시간인증 | QR·모바일 출석 기록 | 서비스 이용 내역 자동집계 |
| 중복수급 | 불가 (한 가지 유형만 선택) | 불가 (택 1 지원) |
- 친인척형은 조부모의 직접 육아노동에 대한 현금성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 민간형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비용 지원(바우처)**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두 유형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가정 상황에 따라 택 1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매월 말일 기준 활동시간 및 자격이 검증된 후 익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 돌봄시간 산정 및 기록이 불완전할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지원 돌봄서비스(예: 아이돌봄 종합서비스, 시간제 보육)와 중복 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기록, 대리출석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급액이 환수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월 최소 돌봄시간 | 40시간 이상 |
| 하루 최대 인정시간 | 4시간 |
| 지원금액 |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
| 인증방식 | QR코드·모바일 출석 |
| 지급일정 | 익월 중순, 활동시간 검증 후 지급 |
| 중복지원 | 불가 (다른 돌봄서비스와 병행 불가)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육아 지원금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주 한 명을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
두 명은 45만 원, 세 명 이상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가정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수당)는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해당 월의 돌봄활동 실적 확인 후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신청하고 11월 한 달간 돌봄을 수행하면
12월 중순경에 11월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대상 확인 및 자격 검증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및 아동의 거주지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동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5% 공제 적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실제 돌봄을 수행할 것이어야 합니다.
- 민간형(바우처형)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서울 외 지역이거나 아동의 연령이 초과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 접속 경로: 서울시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 절차:
-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
- ④ ‘친인척형(조부모 수당)’ 항목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⑥ 제출
- 제출 후 자치구 담당자에게 접수 알림이 자동 전달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구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여성가족과·보육지원과·복지과 방문 접수 가능
- 현장 방문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담당자가 즉시 자격 검증 후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 | 몽땅정보 만능키 또는 구청 비치 양식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손주와 조부모의 관계 확인용 (주민센터, 정부24) |
| 필수 | 돌봄계획서 | 월별 돌봄 시간·일정 기재 (자체 서식) |
| 필수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
| 선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기준 검증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선택 | 아동양육 상황 증빙서류 | 맞벌이 근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JPG 등)로 첨부하거나,
방문 시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절차
1️⃣ 서류 접수 (1~15일)
-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서류 제출
2️⃣ 자격 검증 (16~말일)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부모 거주지, 아동 연령, 소득기준, 돌봄자 관계 등을 확인
3️⃣ 돌봄활동 수행 (해당 월)
- 조부모가 실제 돌봄을 진행하고 QR코드로 출석 인증
4️⃣ 활동 확인 및 결과 보고 (익월 초)
- 월별 돌봄시간 기록이 40시간 이상인지 검증
5️⃣ 지원금 지급 (익월 중순)
- 자격 및 시간 확인 후 지원금 계좌 입금
▪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 접수 후 평균 처리기간은 약 30일 내외입니다.
- 신청 결과는
- 온라인 신청 시 → ‘몽땅정보 만능키 > 내 신청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
- 방문 신청 시 → 자치구 담당자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아동 연령이 만 36개월 초과
- 부모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서울 외 지역
- 소득 증빙자료 누락 또는 미제출
- 돌봄자와 아동의 친족 관계 불분명 (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 QR 출석 미등록 또는 돌봄시간 미충족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서류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수당)는 매월 1~15일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몽땅정보 만능키) 또는 구청 방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검증되면 자치구 심사 후 익월 중순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돌봄시간 인증이 필수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 중복 지원 불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동일 아동에게 여러 형태의 보육·돌봄비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종합·시간제 등)와 중복 불가
- 민간형(바우처형)과 친인척형(조부모 수당) 중복 불가
- 기타 지자체 자체 돌봄수당(예: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등) 동시 수급 불가
-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따라서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봄을 수행 중이라면,
반드시 ‘친인척형(조부모 수당)’만 선택해야 하며
다른 서비스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 돌봄시간 인증 의무
모든 돌봄시간은 QR코드 기반의 출석 인증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자의 실제 활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 돌봄 시작 및 종료 시 QR코드 스캔 필수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22시~06시 심야시간은 제외
- 돌봄기록 누락·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시간 합산이 월 40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R 인증 누락이 잦거나, 대리체크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됩니다.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제재
서울시는 매월 자치구 단위로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실제 돌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QR 출석을 조작한 경우
- 아동 연령 또는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을 조부모로 등록한 경우
- 자격이 정지된 돌봄자가 활동을 지속한 경우
- 동일 가정 내 다른 제도(아이돌봄서비스 등)와 중복 수급한 경우
제재 내용
- 1차 적발 시: 해당 월 지원금 지급 중단
- 2차 적발 시: 제도 이용 자격 영구 박탈 및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심각한 사안일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형사고발 또는 행정조치 가능
▪ 교육 및 관리 의무
조부모(돌봄자)는 제도 참여 전 의무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부정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 교육 내용: 아동안전, 학대 예방, 돌봄윤리, 출결관리, 부정수급 방지
- 이수 방법: 온라인(서울시복지포털 e-러닝) 또는 지정 교육기관
- 교육 미이수 시: 참여 등록 불가 또는 지급 지연
- 교육 이수 여부는 자치구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확인
▪ 지급 보류 및 환수 기준 요약
| 돌봄시간 미충족 | 월 40시간 미만 활동 |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
| QR 인증 누락 | 출석 미등록·오류 | 해당 일자 제외, 반복 시 지급 중단 |
| 허위신청·대리체크 | 실제 돌봄 없음 |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 |
| 중복수급 | 타 제도 병행 지원 | 전액 환수 및 자격 정지 |
| 교육 미이수 | 필수 교육 미완료 | 등록 보류 또는 지급 보류 |
▪ 기타 유의사항
- 돌봄활동 중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 및 구청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 중단(예: 건강 악화, 이사 등) 시에는 즉시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무단 중단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족관계, 소득정보 등)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인증 절차 준수가 필수이며,
허위신청이나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자격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절차를 지키신다면, 손주를 돌보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표
| 지원지역 | 서울특별시 |
| 대상아동 | 만 24~36개월 이하 영유아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감산) |
| 돌봄자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 활동시간 | 월 40시간 이상 (일 최대 4시간) |
| 지원금액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이상 60만원 |
| 신청기간 | 매월 1~15일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신청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수당)는 단순한 보육 지원금이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서울시의 대표 육아정책입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처럼 육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이라면,
손주 돌봄을 맡고 계신 조부모님께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소득·거주·연령 조건만 충족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서울 거주 가정이라면 이번 달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